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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참여시켜달라" 관공서 행패 민노총 간부 셋,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9.10.19. 11:00 댓글 0개【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민간공사 참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민노총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8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주어졌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이 성숙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상대로 과격하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10일 충북도청의 사무실에서 민간공사 참여와 관련된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류를 부수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현장 앞에서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 측이 결정권한, 장비노후화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충북도청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민노총 간부는 일반 노조원보다 더 성숙하고 건전한 태도가 요구됨에도 과격한 행동을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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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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