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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입력 2019.10.18. 16:07 댓글 0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5. woo1223@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9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 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4.6%에 불과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 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총생산액이 9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상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하다. WTO에서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서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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