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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의회가 의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장성군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의견 제시 차 의회를 방문해 군의원들에게 거친 언어폭력 등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된 저수지와 호수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의회는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자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개정 조례안 제정 움직임에 반발해 모 군의원을 상대로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을 행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군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면서 "최근 모 의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의사 표현이 겁박, 폭력을 통해 이뤄진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거부하고, 군의회와 의원에 대한 겁박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업건설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28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예정하거나 검토했던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첫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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