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빌린 땅에 폐기물 2300t 무단투기 주도 40대 구속

입력 2019.10.18. 15:57 댓글 1개
앞서 검거된 공범 3명 중 2명 구속…역할 나눠 범행
'고물상 영업' 등 명목으로 빌린 땅에 버린 뒤 도주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 서호면의 한 야산에 지난달 버려진 생활폐기물. 2019.07.04.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심 외곽이나 농촌 지역의 남는 땅을 빌려 막대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부지에 폐기물을 버려 쌓아놓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A씨와 공모한 B(42)씨 등 3명을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 광산구와 전남 담양·장성·영암 등지에 건설 폐자재·생활폐기물 2300t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고 주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유휴 부지·창고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차 계약을 마친 이들은 부지 주변에 높은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틈타 폐기물을 가져와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투기 부지 계약, 폐기물 매입·수거, 화물차량 운전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B씨 등 3명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정상 처리 비용보다 40~50%가량 저렴한 돈을 받아 챙겼으며, 사들인 폐기물을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들여온 폐기물을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 쌓아놨으며, 부지가 폐기물로 가득 찬 뒤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폐기물을 수거할 때 처리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무단투기 장소 임대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