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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활어차 단속 청원에 "해수 문제 없어···주기적 검사 추진"

입력 2019.10.18. 15:27 댓글 0개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이 청원 답변자로 나서
靑 "日 수산물 안심하도록 식품 정책에 최선"
원자력위, 입항 활어차 방사능 특별검사 실시
靑 "활어차 해수, 우리 바닷물과 큰 차이 없어"
경찰청, 연말까지 외국인 운전차 특별단속 지시
"활어차 전수 조사 결과 원산지 수입 금지 지역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18일 청와대는 활어차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출 전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일본 수산물 식품 안전 우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7일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8월 25일 21만 3581명으로 마감했다.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수산물 활어차와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청원글이 올라왔다. 특히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했다. 여러 부처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후 답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일본 활어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체약국 자동차로 인정돼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싣고 국내운행을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청원이 올라온 이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박 비서관은 전했다. 박 비서관은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시행을 지시했다고 박 비서관은 밝혔다. 박 비서관은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영상에서 포착된 일본 활어차와 관련해 식약처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됐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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