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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평등 조직문화조성 워크숍
입력 2019.10.18. 14:58 수정 2019.10.18. 14:58 댓글 1개광주시는 18일 시청 행복나눔실에서 시 소속 23개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과 인권요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성희롱 등 사건처리매뉴얼 개정과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사항 안내에 이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이 성희롱 등 상담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하며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의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성희롱·성폭력 이슈 토론,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 이해, 인권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역할훈련, 젠더감수성 적용 실습 등 고충상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방공공기관 성희롱 등 상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인권침해·차별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이버신고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제3자 익명제보 등 신고 망설임 해소를 위한 피해자 신고·제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평등한 직장을 위해 여성인권보호관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신속·공정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구제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성평등 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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