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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실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인권위 권고로 구제

입력 2019.10.18. 12:09 댓글 0개
몽골 외국인 "센터 실수로 구직등록 기한 넘겨" 진정
인권위 "본인 고의·중과실 없어…기간연장 사유" 권고
관할노동청 권고수용…"진정인 사업장 변경기간 연장"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자신의 고의나 큰 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을 3일 넘기게 된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관할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구제조치 마련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방고용노동청은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일하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센터 측 실수로 제때 외국인 구직등록을 하지 못한 뒤 미등록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입국 1년 뒤인 2018년 3월 다니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같은 해 4월16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겠다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변경 신청 3개월 이내 고용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기한 안에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A씨는 구직등록 기간 마감을 5일 앞둔 2018년 7월11일 센터를 통해 새 회사를 알선받았고, 7월16일부터 그곳에서 일하기로 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새 회사는 A씨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줄로 잘못 알고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청했고, 검사 결과는 구직등록 마감일을 3일 넘긴 7월19일에야 나왔다.

이후 A씨와 새 회사 직원들이 결핵검사 결과를 가지고 고용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센터 측은 "구직등록 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인권위는 A씨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한이 지난 것이라며 이 경우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정한 구직등록 기간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관할노동청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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