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공식 라인 외 대통령실 입장 아냐"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 "도둑참배' 조국당 주장, 자기애 과하단 생각"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시리아 남부 정부군 군사기지도 공격"뉴시스
- [속보] 이란 고위 사령관 "피해 발생 없다"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란 일부 공항에 내려진 비행제한 해제"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센터 실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인권위 권고로 구제
입력 2019.10.18. 12:09 댓글 0개인권위 "본인 고의·중과실 없어…기간연장 사유" 권고
관할노동청 권고수용…"진정인 사업장 변경기간 연장"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자신의 고의나 큰 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을 3일 넘기게 된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관할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구제조치 마련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방고용노동청은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일하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센터 측 실수로 제때 외국인 구직등록을 하지 못한 뒤 미등록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입국 1년 뒤인 2018년 3월 다니던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같은 해 4월16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겠다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변경 신청 3개월 이내 고용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기한 안에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A씨는 구직등록 기간 마감을 5일 앞둔 2018년 7월11일 센터를 통해 새 회사를 알선받았고, 7월16일부터 그곳에서 일하기로 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새 회사는 A씨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입국해 일을 시작하는 줄로 잘못 알고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청했고, 검사 결과는 구직등록 마감일을 3일 넘긴 7월19일에야 나왔다.
이후 A씨와 새 회사 직원들이 결핵검사 결과를 가지고 고용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센터 측은 "구직등록 기간이 지났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인권위는 A씨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한이 지난 것이라며 이 경우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정한 구직등록 기간을 연장해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관할노동청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7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