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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한외교단 靑 첫 초청···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입력 2019.10.18. 10:47 댓글 0개각국 주한 외교단 초청은 취임 이후 처음
일왕즉위식 4일 전 日대사와 만남 '눈길'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국 주한외교단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로 초청한다.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반도 평화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리는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는 4강 대사들을 포함해 111개의 주한 외교대사들이 참석한다. 총 113개 대사 가운데 마셜제도와 베네수엘라 대사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다. 17개 국제기구 대표 내외를 포함해 총 202명이 청와대로 초청됐다.
식이 시작되면 문 대통령 내외는 국가별 대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의 환영사와 주한외교사절단장의 건배사, 다과 및 환담과 문화공연 관람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문화공연에는 특별히 가수 인순이가 초청됐다.
이번 리셉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외교단 리셉션은 역대 대통령마다 개최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선 1회, 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선 각각 3회씩 개최된 바 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석 달 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국면에서 주한 일본대사의 참석에도 시선이 쏠린다. 마침 이날은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나흘 전이다.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로 도미타 고지 금융·세계경제 관련 정상회의 담당 대사를 새로 임명했다. 발령은 오는 22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리셉션에는 곧 교체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장 제정식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직을 맡고 있는 대사가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주한 외교단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특별한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핵심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를 던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외교단을 초청해 격려하고 한반도 평화나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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