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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신청···"정당히 싸우고 싶다"
입력 2019.10.17. 16:59 댓글 0개"김성태 딸 몰랐고 부정채용 생각하지 않았다"
검찰 "반성없고 중형 가능성 도망 염려" 반대
이석채, KT 채용비리 주도 혐의 구속…6개월째
KT 前 사장·전무 보석신청 인용돼 불구속재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KT 전 임원들이 연이어 석방된 가운데, 이석채 전 회장도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돼 170일간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막강한 검찰과 적어도 정정당당히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나를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랄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내 기억에는 이 나라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히 하고 재정과 경제를 튼튼히 한 것 밖에 없다"며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핑계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억울하다. 눈꼽 만큼의 사심도 없었다"며 "지금 (석방된다고 해서) 내가 증거를 없애겠나. 없앨 증거도 없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도) 들을 사람도 없다. 얼굴이 알려져 도망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은 (재판이) 정정당당하지 않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싶어도 한참 지나야할 수 있고, 면회는 다 녹음된다. 이건 (검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패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이런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근무하는 지도 몰랐다. 꿈에도 부정채용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공범들이 진술한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회장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KT 전 임원들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채용비리 사건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는 지난달 10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도 지난 7일 석방됐다. 김기택 전 상무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KT 채용비리 재판은 모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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