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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셀프감찰' 비판에 "권한 내줄 용의 있다"
입력 2019.10.17. 16:45 수정 2019.10.17. 16:45 댓글 0개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총장이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시점 관련 물음에는 "수사 시작 50일 정도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차 감찰권을 내줄 수도 있지만, 법무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셀프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 대접을 받고 우쭐대려고 검사한 게 아니지 않냐"라며 "최근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감찰이 더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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