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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병원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없다"
입력 2019.10.17. 16:41 댓글 0개"입원사실 여부, 정보보호차 공개 못해"
"MRI 장비 등 있어 뇌질환 진단은 가능"
변호인단 "정동병원 아무런 관련 없어"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알려진 정동병원 측이 자신들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동병원 관계자는 17일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우리 병원은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앞서 이날 온라인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교수가 입원을 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환자정보 보호차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입원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병명은 다 적혀 있고, 입퇴원 기간, 진단명, 진단코드, 의사면허 등도 들어가 있다"면서 "병원명도 다 들어가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적힌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외과에서도 뇌 검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MRI 장비가 있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있어 진단은 가능하다. 다만 치료는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여기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도 있지만 정 교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이날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정동병원은 정 교수의 입원, 진단과 관련해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요청을 받아들여 귀가 조치했고, 15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정 교수는 조사를 마친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16일에 정 교수에 대해 6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15일 밤 변호인을 통해 팩스로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어 변호인 측에 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증명서에는 정형외과로 진료과가 적혀 있으며 주요 병명과 입원일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주요 병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면서 "정 교수가 직접 밝힌건지, 혹은 변호인 측이 밝힌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밝혀진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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