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안간힘

입력 2019.10.17. 16:34 수정 2019.10.17. 16:34 댓글 0개
한국당 제외 야3당 공조 관건
이인영 원내대표, “권은희안 협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은 자당 소속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처리 만을 주장했는데 17일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민주당이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우리당으로서는 권 의원님보다 백 의원님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도 "(향후 바른미래당 안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공수처 설치의 들어갈 수 있는 공조의 정신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다. 신속하게 국회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서로 지혜를 맞대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공수처의 기소 권한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에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백 의원 안은 물론이고 권 의원 안도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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