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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셀프감찰' 비판에 "권한 내줄 용의 있다"
입력 2019.10.17. 16:25 댓글 0개文대통령, 법무부 차관 등 불러 감찰 강조
법무부, 1차 감찰권 강화해 검찰통제 방침
윤석열 "강력한 감찰 위해 서로 협력해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차 감찰권을 내줄 수도 있지만, 법무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고 15일 법무부 국감을 마친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강조했고,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고 특히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소위 지금까지 검찰의 감찰에 대해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다"며 "저희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셀프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지, 아니면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징계 처분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의 문제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 대접을 받고 우쭐대려고 검사한 게 아니지 않냐"라며 "최근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건설업자) 윤중천 사건 같은 게 실제 벌어진 게 십몇 년 된 일"이라며 "지금은 그때하고 검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이 더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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