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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창업자 2차 모집

입력 2019.10.17. 10:30 댓글 0개
죽전(서울방향), 안성(서울방향), 하남만남, 화성(서울방향) 휴게소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10.17. (사진=도공 수도권본부 제공)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 창업자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31일 자정까지며, 신청은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나이트카페는 지난 8일 국토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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