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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에서는 수상태양광사업 못한다"···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9.10.17. 10:04 댓글 0개
장성군의회, 18일 '조례 개정안' 임시회 본회의 상정
【장성=뉴시스】 = 사진은 전남지역 최대 농업 수리시설 중 한 곳인 장성호 전경. 2019.10.17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앞으로 전남 장성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의회가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자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장성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의회가 지난 11일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된 저수지와 호수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장성군의회는 조례 개정 이유로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민원이 증가하고, 향후 생태계 파괴와 환경유해성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주변경관과 농업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주요 이유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늘(17일)까지 찬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18일 열리는 장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21일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후 28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공포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예정하거나 검토했던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첫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에는 75㎿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발은 A사가 지난 5월23일 장성호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부터 커지고 있다.

특히 장성호와 인접한 북하면, 북이면 주민들과 장성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성호 주변에 수변 데크길과 출렁다리가 조성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관광객 감소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돼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 6월7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성군에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육상이든 수상이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구적이지 않고, 20년 후에는 철거 또는 연장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쾌적한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주민참여형으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확정될 경우 향후 고정적인 수익 배분을 통해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은 "장성호수상태양광발전업과 관련해 주민들 간 찬반 대립이 극렬할 정도지만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경관보존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상태양광이 과학적으로 수질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입증되면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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