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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정보 16만건 수집···"영장 거친건 1000건 뿐"

입력 2019.10.17. 09:45 댓글 0개
2010년~2018년 16만6656건 채취
"DNA는 민감한 정보…통제 필요"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유전자 정보인 디엔에이(DNA)를 최근 9년 동안 16만건 채취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만6656건의 DNA를 채취했다.

이 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DNA 채취가 이뤄진 것은 1044건이었다. 영장 없이 개인 동의로 임의제출된 경우가 99%에 달했다.

현행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수집된 DNA 정보는 대검찰청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수사에 활용된다.

DNA법은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채취 대상자에게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도 DNA 정보를 통해 추적되는 등 범죄 수사에서 DNA 채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채 의원은 영장 없이 채취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채 의원은 "DAN정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생체 정보 및 가족정보를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엄격한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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