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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출석 11시간만에 귀가···7차 소환 예고
입력 2019.10.17. 07:45 댓글 0개뇌종양·뇌경색 진단…검찰, 객관적자료 요청
입·퇴원증명서 제출…병원·의사명 없어 논란
변호인 "병원공개시 피해 우려, 사전에 알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6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자정께 집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는 전날 조사 후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그에 따라 조서 열람 등을 위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5번째 조사를 받았던 지난 14일에도 조서 열람을 하지 못해, 전날 조서 열람을 진행한 뒤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지난 14일에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귀가 조치된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15일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그와 관련된 진단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문건에는 발급 의료기관과 의사 성명,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었고, 검찰은 그 내용을 확인해줄 것과 함께 뇌종양 등 진단 관련 자료 제출을 다시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발급 기관과 의사 등 정보가 없어 법령이 정한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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