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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제도적 보완은 필요

입력 2019.10.17. 06:00 댓글 0개
한경연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1인당 부가가치, 상품·서비스 혁신가능성 등을 증가시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용에서 긍정적인 효과 나타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보완해야
뉴시스DB .2019.02.23.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효과성과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6차 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총자산이익률(ROA)*에 있어서는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분석결과 수치상으로는, 예를 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p, 1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자수 많아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용 증가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남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비율 등에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한 사업체에서 남성 근로자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수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보고서는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중첩되어 고용의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유의적인 양의 결과나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고 1주 최장시간 규정도 상향조정해야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최대 1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48시간(2주 단위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은 상향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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