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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해진, 드라마 '사자' 출연할 의무없다" 재확인
입력 2019.10.17. 06:00 댓글 0개"제작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지난 4월 소속사 가처분 신청도 인용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박해진씨는 SBS에서 방송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드라마 '사자(四子)'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씨 측이 소송에 앞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박씨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5월 16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었던 '사자'는 제작비용 부족, 대본 작성 지연 등 이유로 촬영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지난해 3월 예정이었던 촬영종료일을 2개월 늦춰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까지도 절반 이상 촬영하지 못했고, 도중에 연출 감독과 주연 여배우가 하차하는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러자 박씨 소속사와 제작사는 그 해 8월 재차 출연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 기간 내에도 촬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씨 측은 이 드라마만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하기 위해 제작사를 상대로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연계약과 합의 등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31일인 사실, 박씨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방송국 편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방송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출연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출연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보면 10월31일이 지나면서 박씨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는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작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 소속사 측이 드라마 제작에 협조하지 않은 채 제작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 지연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작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4월 박씨 소속사가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제작사가 박씨 측을 상대로 낸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됐고,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년 10월31일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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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에 주차된 5t 트럭 미끄러져 2명 사상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1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5분께 남동구 논현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차된 5t 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갔다.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5t 트럭에 치여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이날 숨졌으며, B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경사로를 따라 내려온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트럭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지 검토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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