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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 노인 숨지게한 '전주 여인숙 방화범'···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9.10.16. 18:01 댓글 0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주 여인숙 방화 용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24.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오는 12월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이미 노출돼 있는 사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11월에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가 어렵다"며 "12월 중 기일을 잡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 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6분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입은 옷과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및 압수물 감정을 비롯해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했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이를 숨기려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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