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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발각되자 여동생 행세 50대 친언니 집행유예

입력 2019.10.16. 17:56 댓글 0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옷을 훔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여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친언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옷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여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의 한 옷가게에서 8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옷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동생 신분증을 이용해 동생인 척 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물을 훔치다 발각되자 동생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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