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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등 대기오염측정대행업체 무더기 집행유예

입력 2019.10.15. 15:24 댓글 0개
순천지원서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선고 공판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무더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15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구환경공사 대표이사 정 모(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사 송모 (50)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지구환경공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지만,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또 "관리·감독 및 단속 권한을 가진 환경부나 전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거짓을 기재한다고 해도 법리상 위계에의한공부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서 환시법 위반의 횟수가 많은 것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 송 이사는 같은 업체의 직원, 배출업체 측과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해 배출업체 측이 조작된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또 다른 측정대행업체 선고 공판에서도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지구환경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우엔텍연구소 대표이사 김 모(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7) 차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정우엔텍연구소는 환시법 위반 혐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측정 대행 업무의 취지와 관련 업무 전반의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영업상 이익을 본 것은 인정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환경부의 배출량 산정과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전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635부와 미측정 기록부 61부 발급하고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모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백모 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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