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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아보라며 스파이스 등 전달한 외국인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9.10.15. 11:29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같은 국적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마약 판매를 권유해 일명 '스파이스'와 대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돈을 받기로 하고 건넨 4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의 한 원룸 근처 차 안에서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인 B씨에게 마약을 한번 팔아보라며 권유해 총 3차례에 걸쳐 379만원 상당의 스파이스와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에게 스파이스 등을 판매하도록 권유해 실제 제3자에 판매된 점,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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