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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9.10.15. 11:10 댓글 0개
부정경쟁법 위반 판단되면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 대상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돼 보호받는 대한민국 정부상징(왼쪽)과 국기.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없는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민간에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관계 부처 허락없이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따르자 1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해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키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

대상은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돼 보호받고 있는 정부상징, 국가상징(국기·국장 등) 또는 그 밖의 휘장 등으로 모두 73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정권고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 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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