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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 행위, 지난 5년6개월 680건...양구 48건 가장 많아

입력 2019.10.15. 10:05 댓글 0개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 뒤이어
【서울=뉴시스】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표. 2019.10.15.(사진=유의동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국유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간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건수가 680건에 달했다.

불법전대 적발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적발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가 뒤따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익산 28건, 전라북도 완주 27건, 전라남도 나주 22건, 전라남도 영광 22건으로 주로 비수도권지역에 불법전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의동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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