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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 진입 가능"···정부, 인사규정 개정
입력 2019.10.15. 09:52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전문직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다른 기관 근무경력(재직 중 2년 또는 4급 이상 계급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전문직공무원은 전보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무원이 다른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다른 부처에서의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각 부처 장관은 직무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취임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무보직 발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가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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