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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 진입 가능"···정부, 인사규정 개정

입력 2019.10.15. 09:52 댓글 0개
전문직공무원, '타 기관 근무'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전문직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다른 기관 근무경력(재직 중 2년 또는 4급 이상 계급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전문직공무원은 전보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무원이 다른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다른 부처에서의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각 부처 장관은 직무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취임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무보직 발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가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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