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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풍수지리적 사유로 사무실 이전?···"사실과 달라"

입력 2019.10.14. 17:39 댓글 0개
기존 사무실 임대차 기간 만료돼…"불기파한 상황"
사장 관사 전세비 과도 지적에 대해선 "내규 따랐다"
【서울=뉴시스】HUG로그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장이 풍수지리적인 사유로 사장실과 임원실을 여의도로 옮기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HUG는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풍수지리적 이유로 사장실을 옮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 기금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등 정책 사업을 본격화하고 국회 협력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원 사무 공간을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HUG는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풍수지리적 이유로 서울 용산구에 입주해 있는 서울 사무실을 여의도로 이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로 인해 1년간 약 3억원을 소모했다는 지적이다.

HUG는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임대차 조건으로 매각한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빌딩(기존 본사 건물)의 기존 사무실 임대차기간이 지난해 10월로 만료돼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기존 본사 건물에는임대주택1·2센터, 주택도시금융1·2센터 등이 입주해있었다.

HUG 관계자는 "현재 여의도 임원 사무공간을 기존의 사무공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 이전 이후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했으나 절반은 비어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HUG 관계자는 "기존 사무 공간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혁신성장 뒷받침' 과제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창업 기업 6개사에게 제공 중에 있다"며 "일부 비어있는 사무 공간은 워크 스마트 형태로 각종 대내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실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현재 창업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잔여 사무공간도 개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장 관사의 전세비가 과도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때부터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를 기관장 사택으로 임차해 운용하고 있었다"며 "사택 규모는 공사 내규에 따른 '기관장 사택 규모 이내'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작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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