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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문세(稅)와 인지세(稅)
입력 2019.10.14. 10:43 수정 2019.10.14. 10:58 댓글 0개"창문이 6개 이하인 집은 세금을 면제하고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을 받아라" 1696년 영국의 왕 월리엄 3세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세금징수를 강행했는데 이 세금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창문세'다.
창문세가 당시 장갑세, 모자세, 수염세, 벽지세 등 황당한 세금 중 가장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 창문세가 돌림병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며 1926년 폐지되기까지 230년을 이어왔다.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21C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납득이 안되는 세금 하나가 우리나라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지세'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양도 양수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에 2만원, 3천~5천만원이하에 4만원, 5천~1억원 이하에 7만원, 1억~10억원 이하에 15만원, 10억원 초과시 35만원으로 단순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 동산의 소유권 양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천원 정액을 인지세로 납부한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도급금액별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상기 5단계의 인지세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경우에는 1건의 거래행위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한 관계로 2건의 과세대상이 발생(갑과 을이 각각부담)하고,
둘째,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1건의 원도급 공사가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이뤄질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으며, 셋째, 세액부과기준이 1억원미만은 3단계로 분류된 반면, 1억원이상은 단순히 2단계로만 분류됨에 따라 조세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 세액계산 방법)를 보면 처음 계약금액 보다 증액해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증액부분만큼 인지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나 당초금액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그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국가 권력의 남용사례로 상식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지세의 부당성은 비단 건설업자만의 피해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는 그 자리에서 15만원의 인지세를 징수해 간다. 지금은 금융기관의 편법이 들통 나면서 반반씩 부담하지만 한동안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대출받는 자의 호주머니에서 15만원을 징수해 갔다. 금융대출의 경우는 한통의 계약서로 이뤄진 만큼 같은 과세금액이라도 15만원을 징수하지만 민간 건설계약서의 경우 2통을 작성함으로써 각각 15만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 경감과 함께 상식선에서의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까지 유지해 온 5단계의 차등 과세를 폐지하고 1~2만원선에서 정액부과, 또는 과세금액에 정률법을 적용해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법 검토.
둘째, 개정이 곤란할 경우 건설업 도급 계약만이라도 2통 작성에 따른 개별부과에서 1건의 계약으로 인정해 계약 당사자가 1/2씩 부담하는 방안 검토.
셋째, 건설업처럼 수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과세 대상을 최초 도급 계약 1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 검토,
넷째, 과세세액구분이 1억원이상은 2단계로 분류하고 15만원과 35만원을 부과함으로써 과세부담에 형평성 담보에 문제가 있는 만큼 1억원이상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필자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거 정부 국무조정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당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득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인지세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적용받는 부분이니 정부와 지자체, 지방 국세청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찾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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