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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부여···"상폐 결정, 최대 2년 소요"

입력 2019.10.11. 20:23 댓글 0개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 개선 기간 부여
"상폐까지 최대 2년 소요될 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당장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개선 기간을 12개월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28일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5월29일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7월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넘겼다. 기심위가 지난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결정일인 지난달 18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을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이날로 연장했다. 최종으로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인보사 관련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2019.10.07.jc4321@newsis.com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인보사케이주의 무용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1년 후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를 통지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당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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