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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 공익기부된다

입력 2019.10.10. 16:20 댓글 0개
대법원, 2차례 판결 통해 지만원 5·18 왜곡·폄훼 인정
"역사 폄훼 세력들에 경종, 왜곡 처벌법 제정 계기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단체가 출판물로 5·18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할 방침이다.

5월 단체는 배상급 지급을 잇따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을 역사 왜곡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판단했다.

10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극우논객 지만원에게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도서명 5·18 영상 고발) 발행·판매 배포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5·18 민주유공자 5명과 5월 단체는 지난 2017년 6월29일 손해 배상을 청구해 약 2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이달 1일 배상금 1억1400만 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

이 판결은 5·18 역사 왜곡·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상식적 주장에 경종을 울리고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의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5월 단체는 평가했다.

고소인들은 5월 단체와 협의해 이번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공익 기부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 재단 관계자는 "사법 정의로 보여준 경고"라며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일부 보수단체 등이 앞으로 쉽게 왜곡을 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는 앞서 극우논객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다른 출판물(뉴스타운 호외)'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31일 대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1억800여만 원) 판결을 받았다.

올해 7월 배상금 일부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사회에 기부했다.

지만원은 각종 출판물을 통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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