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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내 흥청망청···새마을금고 前간부 1심 실형

입력 2019.10.10. 05:30 댓글 0개
고객 출자금 6000만원 임의사용, 고객명 대출도
30회 걸쳐 4억5000만원 사용…업무상횡령 혐의
법원 "직위 이용해 고객돈 사용, 죄질 좋지않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61)씨와 임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3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1978년에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18년 4월말 전무로 퇴직한 황씨는 2011년 7월22일께 한 고객이 맡긴 출자금 1000만원을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보관, 2016년 4월 이 계좌에서 1000만원을 출금해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6년 5월24일께까지 6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5년부터 2017년 3월말까지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2002년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 예치금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30회에 걸쳐 모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임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7년 5월31일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판사는 황씨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황 판사는 임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횡령했고 피해금액 또한 4억5000만원에 이른 점, 횡령 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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