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음주운전 사고 비율높은 부끄러운 광주·전남

입력 2019.10.09. 18:12 수정 2019.10.09. 19:31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이른바 '제2 윤창호법'시행 이후 술자리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술자리가 줄어들고 자리를 갖더라도 '적게 마시고 일찍 끝내는'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하는 분위기와 달리 광주·전남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랑스러운 민주 선진 도시라는 품격과 거리가 먼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1만9천381건으로 2013년 2만6천589건의 73%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만7천711명에서 3만2천95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남의 음주운전 사고 역시 2014년 1천167건, 2015년 1천189건, 2016년 907건, 2017년 921건, 지난해 913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남의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사고건수/인구수×1천)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전남은 91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25명에 1천48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은 0.51로 충남(0.65), 충북(0.55) 다음이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671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1천29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의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도 0.45로 전국 평균(0.38)을 훨씬 웃돌았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비율은 낮지않다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그 자체가 위법인데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희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 본인 또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치명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강화된 법률에 따른 처벌 이전에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본인 모두에게 살상 흉기라는 자각 의식을 가져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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