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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자산관리인, 동의 받아 '심야조사' 진행" 해명

입력 2019.10.09. 14:58 댓글 0개
증권사 직원, 여의도 호텔 CCTV 검증 참여
민주당 "개혁안 발표에도 심야조사 부적절"
검찰 "본인 동의 받아…정경심이 의혹 부인"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이 불거진 증권사 직원을 심야조사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오자 검찰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가 관련 의혹을 부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도 부연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와 변호인 동의를 받아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노트북은 현재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참여 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CCTV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전날 저녁 김씨에 대한 심야조사를 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자리에 김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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