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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고속도로 과속구간 단속지점, 10곳 중 3곳은 회피 가능"

입력 2019.10.09. 10:54 댓글 0개
졸음쉼터, 휴게소, 나들목 등으로 단속 피할 수 있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고속도로에서 차량 과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10곳 가운데 3곳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나들목 등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과속 구간 단속 지점은 47곳으로 이 가운데 16곳(34%)에는 단속 구간 안에 휴게소와 졸음쉼터, 나들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선(서울)은 과속 단속 구간(283.3km~295.1km) 안에 죽암휴게소와 남청주IC 등 2곳의 단속 회피 시설이 있다. 또 영동선(인천)은 과속 단속 구간(181.4km∼161.9km) 안에 면온IC와 동둔내IC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단속은 시작점과 종료지점, 그리고 도로 위 일정 구간을 몇 분에 통과했는지 측정해 규정 속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서 과속으로 주행 한 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거나 나들목으로 나가면 구간 단속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64건, 사망자는 40명에 달했다. 사고건수는 2014년 25건(사망 4명, 부상 5명)에서 2015년 16건(사망 1명, 부상 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54건(사망 3명, 부상 38명), 2017년 90건(사망 18명, 부상 49명), 2018년 79건(사망 14명, 부상 34명) 등 급증했다.

노선별로는 중부내륙선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선 53건, 경부선 29건, 남해선 28건, 청주영덕선 21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264건의 사고 가운데 50건(18.9%)은 과속 구간 단속 지점에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이 위치한 곳에서의 사고였다.

민경욱 의원은 “구간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 회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단속을 비웃는 얌체 운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구간단속 구간 조정,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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