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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가

입력 2019.10.08. 13:32 댓글 1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해당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이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필요한 재원 1조2902억원 가량에서 88.6%를 차지하는 1조1435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국에서 민자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1일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가운데 9개 공원을 선정, 각 공원마다 건설사를 연결해 공원 부지별로 5~20% 공간에 모두 1만2607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0~95%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결정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매입이 시급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13개 광역단체(서울,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약 10조8555억원이며, 이 중 5조7071억원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위한 민자로 조달된다.

김채린기자 cherish147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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