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 파견 검사 복귀

입력 2019.10.02. 13:40 수정 2019.10.02. 13:40 댓글 0개
윤석열 검찰총장, 문 대통령 지시에
개혁방안 마련 앞서 이같은 조치 시행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 날 문 대통령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토록 했다.

먼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다. 특수부 폐지 관련 사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의 관한 규정 개정 등이 동반되는 만큼 검찰은 법무부에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나머지 2개 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각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 제외 37개 기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은 법무부 및 각 기관과의 구체적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수사 지휘·출장·대외기관 방문 등 업무용에 한해서만 일반 공무차량을 이용하고, 전용 차량은 이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취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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