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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절차
입력 2002.06.28. 08:51 댓글 0개
법원접수실서 소장서식 작성 가능/소송에 필요한 서류, 도장 등 지참
저는 A에게 5백만원을 빌려줬으나 약정기일이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송위임을 맡길 경우 수수료 부담도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얻어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증하게 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원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서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62-23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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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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