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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 표명

입력 2019.10.01. 09:46 댓글 1개
감사 결과 문제 드러나 사업자 교체한 것
수사중인 사안 예단하고 결론내지 않아야
【광주=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검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돼 시청 안팎에서 염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실평가 등 문제가 확인돼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며 "평가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예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유포되지 않아야 한다"며 "내년 6월까지(민간공원 일몰제 전)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이나 공사에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도 이 원칙과 약속은 지켜졌다"며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가 호반건설과 한양건설로 교체되는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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