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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장기화' 광주 기독병원 직장폐쇄 단행
입력 2019.10.01. 00:19 댓글 12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두고 노동조합과 한 달 넘게 대립하고 있는 광주기독병원 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1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 기독병원지부에 따르면, 병원 측이 전날 오후 9시부터 응급실 쪽 출입문을 제외한 5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제 3세력(시민사회단체 등)의 병원 점거가 예정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에 따라 파업 참가자(조합원, 상급 단체 관련자)에 대한 광주기독병원의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 이후에도 파업 참가자들이 기독병원동,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을 출입할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위반으로 즉시 고소 조치하겠다. 제1주차장 출입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용역업체를 불러 출입을 통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비상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노조는 지난 8월29일부터 이날까지 34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은 비상 진료 계획에 따라 근무 중인 직원들과 입원 환자 250여 명이 안에 있는 상황인데도 직장을 폐쇄했다.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당장 출입 통제를 풀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장폐쇄'란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은 병원 출입·통행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진료 차질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독병원 노사는 지난 6월20일부터 수차례 교섭과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급여 체계 지급률 폐지 ▲법원 판결 따른 상여금 등 통상임금 포함 ▲야간 근무자 휴무 확대 체계 마련 ▲근무복 전면 개선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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