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 모두가 나서야

입력 2019.09.30. 09:14 수정 2019.09.30. 15:0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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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최근 사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파괴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어, 경찰에서는 2019년 9월 - 11월 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민 3不 사기범죄'란 피싱사기(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역경찰, 언론 및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과 메시저 피싱의 경우 은행, 검찰, 금강원 등 기관을 사칭 핸드폰 어플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지시하는 행위, 싼 이자에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모두 사기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사기, 전세사기,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은 온 국민의 동참(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로 '3不 사기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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