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뉴시스
- [속보] 檢, '불법 공매도' HSBC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뉴시스
- [속보] 삼성전자, 종가 기준 8만원 회복···2년3개월 만뉴시스
- [속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노사 협상 타결뉴시스
- [속보] 한미그룹 장·차남, '이사선임' 주총 표대결서 '승리'뉴시스
- [속보] 한동훈 "정부에 식재료·출산용품 등 서민 생활 분야 부가세 절반 한시 인하 요구"뉴시스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적법"···헌법소원 각하 뉴시스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권한쟁의 각하 뉴시스
- 문 닫은 학전, 김광석 추모비 남긴다뉴시스
- 이낙연 "윤 대통령 불통이 의료대란 해결 가로막아"뉴시스
<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 모두가 나서야
입력 2019.09.30. 09:14 수정 2019.09.30. 15:06 댓글 0개
김영일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최근 사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파괴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어, 경찰에서는 2019년 9월 - 11월 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민 3不 사기범죄'란 피싱사기(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역경찰, 언론 및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과 메시저 피싱의 경우 은행, 검찰, 금강원 등 기관을 사칭 핸드폰 어플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지시하는 행위, 싼 이자에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모두 사기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사기, 전세사기,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은 온 국민의 동참(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로 '3不 사기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2"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