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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확대

입력 2019.09.29. 06:00 댓글 1개
광주시청에 이어 광주도시공사도 압수수색
사업 전반으로 수사 확대…공무원 등 잇단 소환
【광주=뉴시스】 의혹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전경. 2018.08.13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 달 사이 광주시청과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의 범위 또한 서구 중앙공원 2지구에서 1지구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고발장에 담긴 의혹의 핵심은 특정감사 실시 배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탈락업체 이의제기 수용·심사평가표 유출·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서구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광주 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3.6점을 받아 84.8점인 한양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도 직접 건설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등 논란이 일자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 측에 사업권을 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감사위원장 및 위원회 사무실, 광주시의회 의장실과 일부 보좌관실, 특정 차량과 휴대전화, 공직자 통합 메일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에 송구스럽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뀐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수사는 중앙공원 2지구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한 광주 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지구에 이어 1지구 사업 과정도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실상 수사의 범위를 사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신 민간공원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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