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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관인 오려 붙여 "돈 달라"···8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9.25. 06:00 댓글 0개
법무부장관 관인 오려 붙여 복사
내용증명서 위조해 실제 송달까지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범행 부인"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법무부장관 명의를 도용해 공사 미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8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8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문서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어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A4 용지에 "OO그룹 총수는 국가법무부교화위원 및 독지 방문을 하는 박OO씨(본인)에게 빌딩 건축 준공 공사 대금 미지급분과 도난 분실 그림 대작품 4대금(5억원)을 지급하라"고 적은 뒤 본문 끝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상기'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같이 위조한 문서에 법무부장관 관인을 다른 문서에서 오려 붙인 후 복사한 뒤 해당 그룹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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