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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교원단체들 철회요구로 '분주'

입력 2019.09.25. 05:30 댓글 0개
10월1일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예정
교원들, 창구단일화 등 독소조항 우려
교수들, 법 의결 시 대정부 투쟁 예고
【서울=뉴시스】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1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들은 독소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다음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창구단일화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 온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월1일 ILO 핵심협약 관련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며 "이번 주에 차관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차관회의는 통상 목요일에 이뤄져 26일에 차관회의 후 10월1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ILO는 지난 2011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며 우리나라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권고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법 개정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7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교수와 유치원 교사도 법정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고 해고·퇴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 하는 조항이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노동조합 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어용노조를 세워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다른 노조와는 교섭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3권인 파업 등 단체행동권 보장도 제한돼있어 노조의 실질적 활동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청한다. 전교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천막농성을 계획 중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우려가 충분한데도 그대로 의결이 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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