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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낸 외국인
입력 2019.09.24. 18:30 수정 2019.09.24. 18:30 댓글 1개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법체류 신분의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차선 변경 도중 B(26)씨의 택시 조수석측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나자 B씨는 북구 임동 방향으로 달아난 A씨를 2㎞가량 뒤쫓아 검거해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한이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변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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