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사 소송 가능 여부

입력 2002.06.21. 08:50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보험회사 상대 직접 소송 가능/서류·증언·증인 출석 협조 해야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끝낸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귀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에 있어서 승소판결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도 소송상 피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이사·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소송지연의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월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가해자와 더불어 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또한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의 : 062-234-018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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