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정점으로 치닫는 조국 수사, 사법개혁을 위한 진통이었으면 한다

입력 2019.09.24. 10:17 수정 2019.09.24. 10:41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역시 신속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순수한 법률적 접근을 해보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먼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딸의 대학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쟁점과 관련해 검찰이 정씨를 소환하기도 전에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표창장에 직인을 찍어 발행한 행위는 2012년 9월경으로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이 문서를 발행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정씨가 총장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법률적 쟁점은 이른바 조국펀드라고 불리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간의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의 운영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조 장관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장관은 5촌 조카인 조모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지고 보면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어찌되었건 외견상 조 장관은 투자자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수사진행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한 주식 등 재산 취득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즉, 공직 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업무 관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상품이 아닌 간접투자상품이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직접 주식에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이 직접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검찰은 드디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이 자신의 5촌 조카와 공모하여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이용해 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 청와대 내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목적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노렸는가 하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이다.

시중여론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부의 정책내용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기존사업과 무관한 사업인 2차 전지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벌이는 건곤일척의 싸움이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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