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낸다

입력 2019.09.23. 15:57 수정 2019.09.23. 19:40 댓글 0개
시의회, 동의 절차 생략…내달 협약
내년 6월까지 행정 절차 완료키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의 특혜논란 수사로 차질이 예상됐으나 시의회가 동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특례사업(마륵·수량·송암·봉선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1단계 동의안은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는 법률 검토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의안을 철회했으며 11월까지 진행하려던 1·2단계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결과적으로 협약 체결 일정이 한 달 가량 단축되면서 사업 추진에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시는 1단계 특례사업 협약을 한달 가량 앞당겨 다음달 체결할 예정이다.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다음달 중으로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을 마무리한 후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사업자 지위가 취소되면 사실상 시한 안에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진 못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면 사업 연속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중앙공원 1·2지구의 사업자가 변경된 데 따른 고발이 접수되자 최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직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시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심사 기밀이 유출 위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사업 동의안 심의가 생략돼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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