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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재산세 부담 늘어···"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영향"

입력 2019.09.23. 18:35 댓글 0개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재산세 상한도 10%→30%
올해 집값 상위 3.6%, 47만3000호에 해당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3년 전보다 5.6배 늘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토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집값이 상위 3.6%에 드는 가구 수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2017년 29만2000호에서 지난해 35만7000호, 올해 47만3000호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약 9억원, 단독주택은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게 되면 재산세 인상 제한 기준도 10%에서 30%로 바뀐다. 재산세 상한액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중 재산세가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가 됐다. 세액 총액은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로 늘었다.

성동구(149가구→1만6420가구)가 110.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강동구(117가구→1만553가구)가 90배로 늘었다. 이 외에 동대문구 78.9배, 동작구 49.9배, 서대문구 18.7배, 용산구 16.1배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마포구(1963가구→2만2316가구)는 11.4배가 됐다. 강남구(1만9177가구→4만9578가구)는 2.6배, 서초구(9063가구→3만6569가구)로 4배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간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나 오름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던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전국은 5.02%, 서울은 14.02% 올렸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6.97%, 서울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두 자릿수인 13.95% 올렸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고 전체 평균은 전년도(68.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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