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농어촌공사 일본 전범기업과 보험계약

입력 2019.09.23. 17:38 수정 2019.09.23. 17:38 댓글 1개
손금주 의원 “제외 장치 마련해야”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이 23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등 총 4건, 7천47만2천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됐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 한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국기기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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