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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9.09.23. 17:37 수정 2019.09.23. 17:37 댓글 0개광주 남구의회 천신애·오영순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과 사업 추진·지원·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지원 제한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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